광주 서구의회 임대주택분쟁조사특별위원회(임대특위)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의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조사한 결과 건설회사의 자기자금 이자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23평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가구당 약 400만원씩 부풀려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임대특위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광주 서구 관내 임대아파트 20곳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산정과정을 조사했다.
임대특위에 따르면 건설회사가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최초 주택가격에서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면 발생하는 ‘자기자금’을 투입할 경우 투자액만큼의 이자를 분양가격에 합산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자기자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주민들의 임대보증금을 상한액이 아닌 하한액만을 반영하고 있어 회사의 부담금이 전혀 없어도 무조건 자기자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3평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최초 입주시 보증금 상한액인 43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주고 계약하지만 실제 건설원가에는 하한액인 2100만원만 반영돼 자기자금 이자분이 합해지면 분양가가 결국 400만원씩 더 부풀려진다는 것이다.
임명재 의원은 “임대분양가가 부풀려지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하루빨리 개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구지역 임대아파트 주민 1만여명은 임대아파트법 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모아 이 날 건설교통부에 발송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