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수법인론’(한국학술정보 펴냄)이란 전문연구서를 펴낸 중앙인사위원회 김명식(48·2급·행시23회) 정책홍보관리관은 겸연쩍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김 국장은 27일 “특수법인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부산하단체를 의미한다.”면서 “국가가 특별법으로 설립하고 운영재원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법인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정부산하기관·정부투자기관·공직유관단체·지방공기업·정부출연기관 등 35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특수법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준(準)공무원으로, 인원만도 20만명이 넘고, 예산규모도 170조원에 달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몇번이고 연구를 포기할까 망설이다 법률 분석을 하다 보니 비로소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가 펴낸 특수법인론에는 관련 법률을 모두 분석, 정부산하기관의 설립과 적법성, 공익성, 효율성, 자율성 등 4가지 특수법인의 기본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