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운동본부´ 구성 주민 서명 받아
K어린이집 학부모 대책위원회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강북지부 등 강북구 주민들은 지난 15일 강북구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구성, 주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6월 수유 2동 K어린이집에서 ‘꿀꿀이죽 사건’이 발생한 뒤 구 보육조례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2의 꿀꿀이죽 사건을 막아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운동본부측은 지난 23일 수유4동 솔밭공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강북구 보육조례개정 선포식을 갖고 주민 걷기대회를 열었다. 또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보육조례 개정 풍선’을 나눠주고 서명을 받으면서 4·19 묘역까지 걷기대회를 벌였다.
●사립 어린이집도 지도·점검 정례화
운동본부가 보육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가진 강북구 주민 69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본부측은 주민서명의 법정기한인 90일인 내년 1월 14일까지 1만명 서명을 목표로 수유역 등지에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 보육 조례의 문제점으로는 강북구청의 사립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규정이 없다는 것이 꼽힌다.
현재 관내 22개의 구립 어린이집은 연간 1회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립 어린이집 180개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학부모등 보육시설 운영 참여 추진
또 학부모나 보육종사자가 보육시설 운영이나 보육계획을 수립하는데 배제돼 있으며, 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명시된 14명 가운데 어린이집원장이 3명 참여하는 데에 비해 학부모는 1명에 그치고 있다.
운동본부측은 ‘안심보육·참여보육·공공보육·보육의 질 향상’을 내걸고 개정되는 보육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연 2회 정기 지도, 점검실시로 안전한 보육시설을 실현하고 ▲보육정책위원회 공개모집을 통한 학부모·주민참여 보장 ▲20인 이상의 보육시설에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강북구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 등이다.
강북구의회 관계자는 “강북구에서는 처음 있는 주민 발의 운동”이라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서로 조율해 봐야겠지만 이번 운동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조례개정·제도 개선을 이루는 주민 참여자치운동으로 지방 자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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