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강대로변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재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구, 홍제천 포방교 일대 축대에 피운 ‘꽃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 마곡안전체험관에 지진·해일 경각심 높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구일역 철도변 유휴부지 주민 녹지공간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재산세 탄력세율 소급 적용될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남구의 재산세 탄력세율 소급적용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창)는 31일 임시회를 열고 재산세 50% 탄력세율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강남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처리한다. 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강남구의회의 결정이 타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4일 의회가 찬성 18명, 반대 7명으로 의결했으나 강남구는 지난 26일 재의를 요구했다.

강남구는 재의 요구안에서 “의회의 요구대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중소형 아파트는 세금감면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반면 대형·고가아파트가 혜택을 받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급입법에 따른 공신력 저하와 세수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회측은 “집행부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주민 대다수가 세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탄력세율적용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10-3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안전 관악’ ‘민생 관악’ 전진한다 [현장 행정]

‘3선’ 박준희 구청장, 업무 복귀 첫날 풍수해 대비 점검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