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창)는 31일 임시회를 열고 재산세 50% 탄력세율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강남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처리한다. 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강남구의회의 결정이 타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4일 의회가 찬성 18명, 반대 7명으로 의결했으나 강남구는 지난 26일 재의를 요구했다.
강남구는 재의 요구안에서 “의회의 요구대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중소형 아파트는 세금감면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반면 대형·고가아파트가 혜택을 받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급입법에 따른 공신력 저하와 세수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회측은 “집행부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주민 대다수가 세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탄력세율적용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