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10일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실업급여신청자 5만 1878명(374억 7600만원) 가운데 0.6%인 324명(4억 3600만원)이 직장을 구했음에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수(101명)의 3배 규모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2배를 물어야 한다.
노동사무소는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정보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그물망처럼 연결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대부분 탄로난다고 강조했다.
실업자는 실직 전 근무기간 및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하루 최고 3만 5000원 이내에서 90∼24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하면 받을 수 없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증가와 어려운 가정형편, 도덕성 해이 등이 얽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