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서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외국인 투자 지원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투자를 유치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된다. 단 투자유치 사업은 서울시가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에 따라 수립해 관리·운영되는 것이어야 한다.
투자유치액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1000만달러 이하 0.1% ▲1000만∼5000만달러 0.05% ▲5000만∼1억달러 0.03% ▲ 1억달러 초과 0.02%다.1억달러 이상의 금액을 유치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계를 뒀다.
서울시 투자유치 관계자는 “투자유치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투자유치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기여도를 평가하게 된다.”면서 “많지는 않겠지만 공무원들도 충분히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정보·나노기술 분야에 1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외국인 투자 39건(총 34억달러)을 유치한 바 있다.
시는 또 외국 투자기업이 정보기술(IT)·나노기술(NT)·생명공학(BT) 등 시의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할 경우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고용 1인당 100만원씩 최장 6개월이며,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급된다.
아울러 시 전략산업과 고도기술 수반 산업에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거나, 연구개발(R&D)에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총액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건축행위 제한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