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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 年 12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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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200억원 안팎의 분권교부금이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원돼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사용된다. 그 동안 기초자치단체에 바로 지원하던 것을 각 광역지자체별로 100억원 가량을 지원, 복지시설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시설업무에 대해 올해엔 364억원(서울시제외)을 교부세로 추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율을 0.11% 포인트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분권교부세율은 0.83%인데 0.94%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분권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면 내년에는 1180억원,2007년 1281억원,2008년 1392억원,2009년 1511억원 등 4년간 5400억원이 추가 지원돼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49개의 국고보조사업(9581억원)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내국세의 0.83%(8454억원)를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127억원은 담배소비세 인상분으로 충당토록 했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가 2004년 잠시 상승했을 뿐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바람에 각 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담배소비세에서 충당토록 하던 것을 백지화하고 분권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해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분권교부세로 인상되는 재원은 전액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 지원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1-2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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