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용역을 통해 폐기물 매립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벌인 결과, 환경피해를 입는 마을은 매립지 경계로부터 0.5㎞내에 위치한 인천시 서구 검단동 42·44·45통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사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피해보상 대상인 2㎞이내에 있는 13개 마을까지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수는 기존 8856가구에서 1438가구로, 통·이도 44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매립지 경계로부터 5㎞이내 떨어진 주민에게까지 피해보상을 실시해왔다.
2㎞까지는 법률에 의해, 나머지는 1996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를 토대로 간접 환경피해영향권으로 정해 민원해소 차원에서 보상을 실시해온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은 종전처럼 환경피해영향권을 유지해 지원을 계속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학술적인 논리로 인한 영향권 축소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 영향권 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홍종극(49) 검단주민대책위원장은 “영향권역 제외 주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2㎞내에 위치한 주민들은 영향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
피해보상 대상이 감소할 경우 연간 130억원에 달하는 주민지원금의 집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주민지원금 배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인천지검은 이날 수도권매립지에의 불법 폐기물 반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1억 3000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주민감시요원 14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