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제한 지역은 터미널 3곳, 차고지 47곳, 주차장 60곳 등 모두 110곳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전 경고를 받은 뒤 5분 이상 공회전을 했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경찰용·소방·구급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냉동·냉장차 등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대기 온도가 27도를 초과하거나 5도 미만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은 예외로 한다.
광주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가운데 55%가 자동차 배출가스이며,10분간 공회전을 했을 경우 승용차는 3㎞, 경유차는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