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항동·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리서 민주주의 맘껏 누려요”…강북구, 4·1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베일 벗은 광진 아차산성… ‘뷰 맛집’ 왕벚나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주시내 주차장등 110곳서 내년부터 공회전 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광주시내 110곳에서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된다.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회전 제한 지역은 터미널 3곳, 차고지 47곳, 주차장 60곳 등 모두 110곳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전 경고를 받은 뒤 5분 이상 공회전을 했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경찰용·소방·구급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냉동·냉장차 등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대기 온도가 27도를 초과하거나 5도 미만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은 예외로 한다.

광주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가운데 55%가 자동차 배출가스이며,10분간 공회전을 했을 경우 승용차는 3㎞, 경유차는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5-12-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에 ‘목조 아케이드’… 오세훈 “제2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1호 대상 16곳 열린 지붕 설치… 9월 착공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태양… 마포 ‘별빛 스포츠 놀이

천문 지식·디지털 스포츠 등 교육 5~6세 대상… 요금 1인당 3000원

동대문, 417억으로 민생 숨통 틔운다

소상공인·중기 업체당 최대 1억 이자 1% 지원… 특별보증도 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