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9일 영흥·선재도 연안에서 장경리·십리포 해수욕장, 축제식 양식장, 청소년해양수련장 등을 제외한 갯벌이 월말까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어장 진입로와 물량장 등 갯벌에서의 어로행위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습지보호구역에서 4곳이 제외되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은 영흥·선재도 주민들의 요구를 시와 해양수산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지난 2003년 11월 시는 영흥·선재도 갯벌에 대해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시는 이같은 지정안을 토대로 이날 옹진군청 회의실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마지막 공청회를 개최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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