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을 뜻한다. 이 법에 의해 국가는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객관적 지표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13만원이다.
급여는 전액 현금지급이 원칙이지만 의료비·주민세·전화세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을 공제한다. 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매년 1회 이상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고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년 말 기준으로 서울에는 모두 15만 8408명이 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다. 서울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한다. 수급자 수는 지난 2000년 17만 7780명에서 2001년 16만 8897명,2002년 15만 7854명으로 매년 줄다 2003년에는 전년에 비해 다소 늘었다.
자치구별로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노원구가 1만 9335명, 강서구가 1만 7980명으로 다른 자치구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곳에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및 장기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이다.‘달동네’가 많았던 은평구(9652명)와 관악구(8208명)도 수급자 수가 타 구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이다. 역설적인 것은 강남구가 7845명으로 수급자 수 상위 5개구에 포함돼 있다. 강남구 역시 수서동 등 90년대 이후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가 있다. 국내 통계자료는 소득 데이터가 없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지역이 강남구 지역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서초구(2552명)를 비롯, 도봉구(2598명), 용산구(2891명), 중구(2931명), 광진구(3337명) 등이 수급자 수가 적은 자치구로 나타났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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