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하루 상한액을 3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10년 만에 높였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8년까지 3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준다. 지급기간은 54세부터 최대 6년이다. 예를 들어 55세까지 고용이 보장된 사업장 근로자라면 2년 동안 보전수당을 받는다. 보전수당을 받으려면 삭감된 이후 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이 한달에 39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보전수당은 임금이 가장 많았던 때와 수당을 신청한 시점 차액의 2분의1 범위에서 한달에 최대 50만원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12-28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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