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선거공영제 확대를 골자로 지난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 및 구·군은 후보자가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지출한 선거비용을 득표수가 15% 이상인 경우 전액, 득표수가 10∼15% 미만인 경우는 절반을 보전해 줘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 인천시와 구·군이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은 일반경비 117억원, 보전경비 156억원 등 모두 273억원이다. 이중 구·군이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은 일반경비 48억원, 보전경비 92억원 등 14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인천지역 10개 구·군은 선거관리에 들어가는 일반경비는 모두 내년 예산에 편성한 데 비해, 선거비용 보전경비는 중구·동구·연수구·강화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남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옹진군 등 6개 구·군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이들 구·군이 보전경비를 편성치 않은 것은 내년 지방선거 보전경비가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경비가 크게 늘어나 구·군이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추경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 보전경비 확보를 위해선 다른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지자체 예산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