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 고시되는 뉴타운은 153만 3492㎡(시흥동 19만 2051평, 흑석동 27만 1829평) 규모로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와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쳤다.
서울시는 지정 고시된 2개 지역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건축허가 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외부전문가를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약 6∼8개월 정도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는 단계별로 개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