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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어떻게 지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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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은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연금,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연금으로 구성된다. 이를 근거로 급여액을 산정하는데, 여기에 반영하는 가입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산정되는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나뉜다.

노령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만60세(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늦춰 최종 65세로 조정)에 도달하면 지급된다. 이때 지급받는 급여액(평균 소득자로 40년 가입 기준)은 평균 소득의 60% 수준이다.

장애연금은 연금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1∼3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으면 장애 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의 60∼100%가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2금은 80%,3급은 60%를 적용한다. 이때 적용하는 기본연금액은 20년 미만의 기간을 가입했더라도 20년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산정한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에 대해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지급하는 연금 형태이다. 이 경우에도 장애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 기간이 20년에 못미치더라도 20년 가입자로 간주해 기본연금액을 산정하며,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10년 이상이면 50%,10년 미만이면 40%를 각각 적용한다.

반환일시금은 이민 등으로 가입 자격이 원천 소멸됐거나 사망한 가입자에게 유족이 없는 경우에 정산해 지급하는 유형이다.

급여액 점유비는 노령연금이 압도적으로 높아 지난해의 경우 총 급여액 3조 5849억원 중 노령연금이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했으며, 이어 유족연금·반환일시금·장애연금 등의 순이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1-27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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