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옥천군에 따르면 오는 2007년까지 90억원을 들여 충북도 지방기념물 제123호인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313 육여사 생가터(9181㎡)에 13채의 건물 등을 복원키로 하고 지난해 2월 아들 박지만씨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착공했다.
군은 이곳에 안채, 위채, 사랑채, 아래채, 사당, 대문채, 창고, 중문채, 곳간 등 건물 13채와 연못, 정자 등을 다시 짓고 인근에 기념관(990㎡), 주차장(2000㎡)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에 앞서 후손에게서 터를 무상 제공받기로 하고 상속권자 33명 중 28명을 찾아 상속권을 기부채납 받았다.
그러나 당시 기부채납에 응하지 않던 육 여사 조카(50·옥천군 옥천읍) 등 3명이 최근 “터의 지분을 포기할 수 없다.”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재산권 행사에 나섰다. 이 때문에 안채 골조를 올린 뒤 탄력있게 추진되던 생가 복원공사가 당분간 멎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의를 제기한 3명이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초 터는 기부채납키로 후손들과 합의하고 공사에 나섰는데 일부가 말을 바꿔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1800년대 전통 한옥인 육 여사 생가는 1971년 중수됐으나 부친 육종관씨가 1965년 사망한 뒤 상속분쟁에 휘말려 방치되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1999년 완전 철거됐다.
옥천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