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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업민원 해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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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부도난 업체의 광구권을 사들여 채광사업을 벌이고자 기초자치단체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기초단체는 먼저 광역단체로부터 채광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신청서를 받지 않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단체의 산지전용허가가 먼저라며 거부했다.

B사는 기초단체에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다. 해당 기초단체는 진입로를 확장하고, 인접부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결국 공장건립은 차질을 빚게 됐다.

‘민원 뺑뺑이’에 속을 끓이던 A사와 안되는 쪽으로 몰아가는 행정관행에 속을 끓이던 B사는 ‘기업불편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그 결과 두 사례 모두 기초단체의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A사와 B사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감사원이 기업의 ‘민원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금품수수같은 고질적 비리는 물론이거니와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업무처리까지 부패행위로 간주해 적극적으로 솎아내고 있다. 또 민원 접수에서 최종 해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인 ‘퀵 서비스’로 ‘시간이 곧 돈’인 기업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4년 2월 설치한 기업불편신고센터에는 지난해 말까지 모두 2535건이 신고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문제가 있어보이는 1089건을 직접 조사,82%인 892건을 민원인 뜻대로 처리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까지 접수한 2270건을 분석한 결과,A사처럼 공공기관에서 소극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신고가 전체의 33%인 756건이었다.‘일 많이 하면 다친다.’‘안 먹고 안 해주면 그만이지 않느냐.’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품수수 등 적극적 부패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부동같은 소극적 부패로 인한 국민불편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사업 인·허가나 공장설립 승인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 거부·반려하거나 지연처리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불편신고센터에 신고된 민원은 각종 인·허가 관련이 29%로 가장 많았다. 입찰·계약이 25%, 환경·복지가 10%, 조세·금융이 9% 등의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민원이 41%, 중앙행정기관이 33%, 정부투자기관이 6% 등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악의적인 민원거부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면 담당자를 문책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왜 해줬느냐.’보다 ‘왜 안 해줬느냐.’에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도 법규정만 내세울 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법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기업불편신고센터를 이용하려면 기업불편사항은 감사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에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www.bai.go.kr)이나 팩스(02-2011-2726), 전화(국번없이 1385)를 활용해도 된다. 민원이 접수되면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기업민원 합동처리반’이 직접 관련 기관을 방문, 조사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기관에 ‘민원처리의견서’를 보낸다.

2006-2-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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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