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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전국 9개 지역에서 풍수해 보험이 시범적으로 도입, 실질적인 복구비가 지원된다.

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를 포함해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전북 완주군, 경남 창녕군,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예천군에서 풍수해 보험이 오는 6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서귀포시의 경우 국비 8600만원 등 9875만원을 들여 2만 9000여가구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유한다. 시는 보험사 선정과 보험료 등을 협의중이다.

제주도는 풍수해 보험을 2008년까지 운영한 뒤 2009년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주민들은 보험료의 절반인 연간 2만 5000원가량을 내면 된다. 나머지는 예산에서 지원된다. 보험 가입자는 주택 1동이 무너질 경우 2700만원의 보험금을 탄다. 특히 서귀포시는 비닐하우스 감귤농사가 많아 해마다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피해 복구비는 자연재난으로 생활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생계구호 차원에서 지원돼 원상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제주도 이창근 복구지원과장은 “풍수해 보험 가입을 권장해 복구비 기준액의 30∼35%선에 머문 지원액을 90%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6-0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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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