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강남구에 따르면 권문용 구청장이 지난 6일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부터 김상돈 부구청장 대행 체제가 들어섰다.
그러나 김 부구청장도 강남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상 현직 공무원은 선거 60일 전인 오는 4월1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부구청장마저 사퇴하면 법규상 이택규 행정관리국장이 구청장 권한 대행을 승계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강남구가 서울시에 요청해 부구청장을 임명해 주도록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부구청장은 서울시와 구청장이 협의를 거쳐 임명되기 때문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국장 대행체제로 가더라도 업무 수행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상돈 부구청장이 적절한 시기에 후임 인선을 부탁하고, 시로 복귀하거나 사퇴를 할 경우 국장이 구청장직을 대행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