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등 ‘풀뿌리 단체’들이 이처럼 우리 농산물을 쓰기 위한 급식 조례를 잇따라 만들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외국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세계무역기구(WTO)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조례만 제정해 놓고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는 지적이다.
15일 현재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5곳에서 학교 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됐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발의로 조례안을 청구하거나 주민발의 서명을 진행하는 곳도 58곳에 이른다. 조례안들은 ▲우리 농산물 사용 ▲급식소 직접 운영 ▲저소득층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 들어 경북 경산시, 경남 밀양시·사천시에서 학교 급식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 충남 천안시는 기존의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학교 급식 지원 예산을 지난해 2억원(30개교)에서 올해 34억원(152개교)으로 대폭 늘렸다.
경기 안양시는 지난해말 조례에 ‘국내산 쌀 사용 의무’를 명시, 올해부터 14억원(매월 13만명 대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가 전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의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 “외국 제품을 동등 대우해야 하는 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정부 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학교 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예산 지원에는 인색하다. 조례안을 제정한 105곳 가운데 관련 예산이 책정된 곳은 66곳에 그쳤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이빈파 집행위원은 “우리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쓰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좋은 학교 급식을 먹일 뿐만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농가를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적극적인 예산 배정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근 외교통상부가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에 학교 급식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양허안을 제출해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6-2-16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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