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7일 지난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여했던 동·북구 공무원 518명 가운데 10명을 파면하고 4명을 해임하는 등 공무원노조 파업관련 징계의결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 인사위원회는 뒤늦게 징계가 요청된 이들에 대해 16일 최종 인사위원회를 열고 14명을 배제징계하고 4명 정직,43명 감봉,103명은 견책처분했다. 나머지 354명은 불문경고를 했다. 불문경고는 1년동안 표창 제한이 있지만 인사불이익은 없어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배제징계를 받으면 파면·해임 등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이에 앞서 중·남구와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파업참여 공무원 610명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소청심사끝에 5명을 파면하고 3명을 해임했으며 515명은 불문 처분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파업에 참여했던 울산시 공무원 1128명의 징계가 모두 끝나 금고이상 형을 받아 당연퇴직된 3명을 비롯해 모두 25명이 공직을 잃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