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주민 박병철(37)씨는 22일 마을의 파도초등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처하자 이같이 하소연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초등학교를 지키기 위해 입어권(공동어장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주민들이 입어권 포기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마을회의에서. 이 마을은 어촌계 회원으로 가입한 뒤 5년이 지나고 300만원을 내야 어업권리를 주는 것을 관행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다.
이 결정으로 초등생 자녀를 둔 외지인은 이 마을에 이사를 오면 곧바로 어장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30년이 된 이 마을 공동어장에는 바지락이 양식되고 있다. 연 평균수입은 가구당 600만∼700만원 정도다.
이 학교는 내년 말까지 전체 1∼6년 학생이 30명을 넘지 못하면 통폐합 대상이 된다. 현재 학생수는 30명. 지난해도 30명이었으나 올해 6명이 졸업하고 입학해 더 늘지 않았다.
2004년 면내 모항초등학교에 통폐합될 대상이었으나 학부모들이 간청, 간신히 위기를 피했다. 당시 주민들과 지역교육청은 2007년 말까지 통폐합을 유보했다가 재거론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후 학생수가 30명을 넘지 못하자 이런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이 마을은 319가구에 819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나 이농현상으로 젊은이는 드물고 대부분 노인이어서 매년 신입생이 늘지 않고 있다.
학교가 생긴지 40년이 넘다 보니 주민들도 대부분 이 학교 출신이다. 교장·교감과 4명의 교사가 재직 중이다.
김필문 어촌계장은 “주민들의 자부심인 학교를 지키기 위해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했다.”며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져 외지인이 많이 이사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