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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장학금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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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자치단체의 교육발전위원회 또는 장학회의 장학금 지급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뜨겁다.

경북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박영언 군위군수)는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2006학년도 수능성적 우수자 등 학생 10명과 학부모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총 1700만원이다.

성주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이창우 성주군수)도 이날 지역 고교 진학자 중 성적 우수자 등 65명에게 모두 3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이에 앞서 서울대 등 명문대 입학생 4명에게 모두 90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했다.

영천시장학회(이사장 손이목 영천시장)도 지난 22일 이사회를 개최, 올해 지역 고교 진학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 등 100명에게 모두 1억 1400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유인희 봉화군수)도 최근 올해 관내 5개 고교 신입생 가운데 성적 우수자 16명에게 모두 3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자치단체장 출마 예상자들은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금품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시·군 교육발전위 관계자 등은 “예년대로 하는데 왜 선거와 관련짓는지 모르겠다.”며 불평했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장학금 운영 및 전달 방법 등을 조사해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금품·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6-2-2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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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