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人事 논란’ 곤혹… 생이별 잦아
지난 2월11일.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의 이경아(34)외무관이 새 근무지인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엔 1년 이상 떨어져 살던 남편 정광용(33)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즈음 동남아과의 김은영(36)외무관이 전통적 금녀(禁女)부서인 동북아1과로 자리를 옮겼다. 남편은 동북아1과와 함께 외교부내 양대 핵심 부서인 북미1과의 이병도(36)씨.두 커플의 인사 이동, 특히 이경아씨의 오스트리아공관 발령은 지난해 여름부터 외교부 내부 통신망을 뜨겁게 달군 이른바,‘커플 외교관 배려 논쟁’의 대미(大尾)였다.
외교부내 부부외교관은 모두 14쌍. 여성 외교관 수가 급증하면서 덩달아 늘고 있다. 지난 1987년 김원수(장관특별보좌관)·박은하(베이징 주재 대사관 참사관)커플이 관가의 주목을 받으며 부부 외교관 1호가 된 이래 부부 외교관은 이제 거스르기 힘든 트렌드다.
외부에 비춰지는 ‘화려한 외교관 부부’란 이미지와 달리, 그들은 인사때마다 주위로부터 편파 인사시비 대상이 되는 데다,‘외기러기’로 몇년씩을 지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지난 여름 이경아씨가 오스트리아를 지원하면서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남편 정광용씨는 이런 상황을 고려, 오스트리아에 오기전 최대 험지인 이라크도 자원, 근무했다고 한다. 지난해 7월 1차 논의 결과는 부부의 같은 공관 근무는 불허한다는 것이었다.‘인도주의적 관점’에선 배려해야 하나, 다른 외교관의 기회를 막아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가 우세했던 셈이다. 시니어층에선 공관내 조직인화에도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외교부는 외국의 사례 조사까지 했다. 미국의 경우 ‘투명하고 공정하게’란 규정만 있었다. 인도네시아·중국 등은 부부 외교관은 같은 공관에 근무토록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나머지는 인접국 공관에 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 중국의 경우 재외 공관의 재정적인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인지, 부부 외교관에겐 오히려 가산점을 주고 외교관끼리 결혼을 장려하고 있다.
기획관리실 관계자는 “격론 끝에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고려하지 않고 부부란 이유로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 또한 또 다른 불평등이라고 결론냈다.”면서 당분간 ‘부부’란 요소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적격여부를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저출산 대책에 부응해야 한다는, 우스개 논리도 회자됐다고 한다. 지난 2000년 결혼한 이·정 커플은 아직 자녀가 없다.
2년 전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 강수연 외무관이 부임한 데 이어, 동북1과의 벽을 허문 김은영씨는 부부 외교관으로 바라보기보단 독립된 외교관으로 봐주길 원한다. 그는 “이제까지 최선을 다했듯 앞으로도 열심히 할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외교학과 89학번 동기에다, 외시 28기 동기인 김씨 부부가 동북1과와 북미 1과에 근무하게되자 “과의 업무 기밀이 다 새겠다.”는 농담섞인 우려가 나왔다. 이에 김은영씨는 “대 일본 관계를 전문으로 하면서 주변 4강관계가 중요한데, 집에서 ‘전략적 유연성’이나 ‘작계 5029’등의 개념 등에 대해 미국을 담당하는 남편에게 물어보긴 한다.”고 말했다.
북미 1과에 근무하는 임상우씨(34)의 경우, 부인 김민선씨(27)가 개발협력과에서 북미통상과로 옮겨 대미 정무·통상 분야 일을 나눠하게 됐다.
부부 외교관의 최대 고충은 부부간 생이별. 어떤 경우엔 부부, 아이가 세 나라에서 흩어져 살기도 한다. 지난 2001년 결혼한 김은영-이병도 커플은 4년 6개월의 결혼생활 가운데 함께 산 기간은 신혼 초 7개월을 포함해 1년 6개월이다. 지난해 2월 각각 이란과 보스턴 근무를 마치고 합류했다.
현재 남편의 입대 휴직으로 헤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처가 달라 떨어져 사는 경우는 부부 외교관 1호인 김원수·박은하 커플. 희소성 덕분에 배려를 받아 인도 뉴욕 공관에서 함께 근무할 수 있었던 두 사람은 이번이 세번째 이별. 아기는 한국에, 김씨는 뉴델리에, 박씨는 뉴욕에 흩어져 살 때도 있었다.
김원수 특보는 “부부 외교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추세로, 당사자들도 조직을 생각하고 조직도 부부 외교관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장급 이상이 되면 남녀 모두 경력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별은 감내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6-3-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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