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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땅보상금 수령 5월넘기면 ‘양도세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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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보상금을 6월 이전에 수령해야 양도소득세를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도시건설청이 발간한 ‘보상소식지’에 따르면 충남 연기군 남면의 900평 밭의 경우 토지보상금(3억 5000만원)을 5월 말까지 수령하면 2005년 1월1일 공시지가가 적용돼 양도소득세가 1069만원이다. 그러나 6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수령시 2006년 공시지가가 적용돼 4096만여원을 납부하게 되고 2007년에는 실거래가액을 적용받아 6551만여원을 내야 한다.

건설청 관계자는 “수용시 보상금이 20∼30% 상승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소문으로 협의보상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최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보상금 상승률은 평균 2.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6-03-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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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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