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살림살이를 감안하면 낮게 잡고 싶지만 의원들의 눈치가 보이고, 높게 책정하자니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의원 유급화가 결정됐지만 3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급여수준을 결정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물론 급여수준이 결정되면 소급해 적용된다. 의원들은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지자체들은 ‘총대 메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한다. 먼저 급여수준을 결정할 경우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른 지자체가 먼저 급여수준을 결정하기 만을 고대하고 있다. 먼저 결정한 지자체의 급여수준을 ‘기준’ 삼아 따라가면 핑곗거리가 되고, 이 경우 안팎의 비난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도 급여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몇 차례 회의를 하는 등 논의를 하고 있지만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오는 4월 시의회가 열릴 예정인 만큼 그 때까지는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다른 지자체나 기초지자체가 서울시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높게 책정하면 시민들은 물론 다른 지자체의 비난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낮게 책정하면 ‘시의회 경시’라며 의회의 반발을 살 수도 있어 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들이 내부적으로 급여수준을 정해놓고도 다른 지자체의 눈치를 보느라 발표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급여수준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은 엇갈린다. 한때 광역의회는 부단체장 수준의 급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는 고참과장과 국장 사이의 선에서 급여수준을 정하는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급여 역시 정기적으로 인상을 하는 만큼 초기부터 너무 많게 잡으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 광역 7000만원·기초 5000만원 안팎 될듯
양측의 간극이 이처럼 커지자 각종 공청회나 의정비 심의위에서 제시된 안이 광역의 경우 고참 국장급 급여수준이다.
서울시는 대략 6000만∼7000만원선이다. 부시장급의 경우 8000만원선이다. 구의회의 경우 국장급(서기관)은 5000만원선이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광역은 7000만원 안팎, 기초의원은 5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이나 지방의 경우 재정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재정자립도에 따라 급여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급여수준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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