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 권위주의 색채가 짙은 ‘관용차량’이란 용어도 ‘공용차량’으로 바꾸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112 순찰차는 엔진에 무리가 가는 저속 위주로, 하루 평균 180㎞나 달리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차량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크게 늘어난다는 경찰관들의 제도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의 112 순찰차는 3600여대로 1∼3년 된 차량은 고장으로 인한 연평균 운행차질이 5일인 반면,4년차는 25일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