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소화전 5m 밖’ 규정을 위반한 관내 주차장 17곳에 대해 이달 중 주차구역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관저 앞 소화전 인근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도 같이 폐쇄될 전망이다.
시장 관저 방문 차량만 세울 수 있는 이 주차구역은 이명박 시장 취임 직후인 2002년 9월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소화전 2.8m 거리에 설치 허가가 났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29조에는 화재시 진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차시설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