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갤러리 ‘청년활력소’, AI면접・컨설팅 등 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도시미관 해치는 ‘거미줄 전선’ 걷어낸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놀면서 재활한다…강북구보건소·국립재활원, ‘수중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종로구, 허가 취소키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서울시장 관저 앞의 주차구역이 취소된다.

서울 종로구는 ‘소화전 5m 밖’ 규정을 위반한 관내 주차장 17곳에 대해 이달 중 주차구역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관저 앞 소화전 인근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도 같이 폐쇄될 전망이다.

시장 관저 방문 차량만 세울 수 있는 이 주차구역은 이명박 시장 취임 직후인 2002년 9월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소화전 2.8m 거리에 설치 허가가 났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29조에는 화재시 진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차시설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3-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에 ‘목조 아케이드’… 오세훈 “제2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1호 대상 16곳 열린 지붕 설치… 9월 착공

서울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자문단 출범

“최적의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8400여명 안양천 달리는 ‘양천마라톤 #벚꽃런’

새달 11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이기재 구청장 “현장관리에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