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 예외 규정 점검토록
무주택자는 말그대로 주택이 없는 경우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무주택이 중요한 것은 판교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무주택 개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다. 규칙에 따르면 같은 세대에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갖고 있는 주택은 무주택으로 본다. 즉 아들이 63세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 때 아버지가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아들은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아파트가 아닌 연면적 20㎡(6평) 이하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도 무주택으로 분류된다.
이밖에 시골에 있는 주택 중 사용승인이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연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예컨대 본적지가 충남 논산인 사람이 논산에 있는 40평짜리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더라도 현재는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주택의 공유지분은 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상속받은 공유지분은 일정 기간(분양회사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팔면 무주택으로 처리된다.
●서울 아파트·시골 85㎡이하 단독주택 있어도 1순위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일반 1순위자들에게는 판교 물량의 25%가 공급된다. 하지만 2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1가구1주택자로 분류돼 일반 1순위에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무주택 개념의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즉 서울에 있는 아파트 외에 시골에 85㎡ 이하의 단독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1가구1주택자가 된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외에 자신의 본적지에 있는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을 때는 단독주택의 크기와 관계없이 1가구1주택자가 된다.
다만 이들 1가구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됐을 때는 추가로 갖고 있는 주택이 무주택 개념의 주택이라는 점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세대주등 요건 미달땐 당첨 취소
판교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1순위라도 세대주 등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당첨되더라도 취소된다. 원래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의 1순위 자격은 가입후 2년 이상이 경과하거나 매월 총 24회 이상을 납부한 사람이다. 하지만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과 한 세대에 속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했거나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등은 투기과열지구에선 1순위 청약 제한 요건에 해당한다.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대원과 청약공고일인 24일 전에 세대원 분리를 해야 합법적인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이 부모이거나 자식일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우자일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해도 1순위 자격을 갖지 못한다.
청약저축 가입자 중 현재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세대주로 독립해야 1순위 자격이 가능하다.
2002년 9월5일 이전에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가입한 사람은 다른 조건들에 문제가 없다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2002년 9월5일 이후에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에 가입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해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 등재하면 둘 다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
판교 청약때 전략적으로 청약통장을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한번 바꾸면 다시 저축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청약예금은 통장 전환은 불가능하고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24일까지 전환을 끝낸 청약통장만 유효하다.
성남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A씨의 경우 청약저축을 5년 이상 냈더라도 불입금액이 700만원밖에 안 된다면 저축을 예금으로 바꿔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다.
●예금전환은 24일까지 마쳐야
성남 5년 이상 무주택자는 불입금액이 1200만원 이상이 돼야 당첨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가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뒤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무주택우선 물량에 청약하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판교신도시 외에도 청약저축으로 청약할 수 있는 다른 신도시 유망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약저축을 예금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600만원짜리(102㎡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는 이번 중소형 평형에 청약했다가 떨어져도 8월에 공급하는 중대형 아파트에 다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청약예금 증액은 일정 기간 지나야 자격이 주어진다. 예컨대 서울에 거주하는 300만원짜리(85㎡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600만원짜리 예금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1년 동안 청약통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8월 청약도 불가능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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