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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나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23개 시·군 320개 전체 선거구(기초단체장 23개, 광역의원 50개, 기초의원 247개)의 공천 신청자는 모두 922명(단체장 106명, 광역·기초의원 148·668명)이다.
이날까지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는 전체의 16%인 145명(단체장 1명, 광역·기초 144명).
하지만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 대다수 공천 신청자들이 자신들의 홍보물에 한나라당 정당기호인 ‘2번’을 표기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선거구에서 ‘기호2번’이 많게는 6∼7명까지 난립, 유권자들이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마치 자신이 공천을 받은 것처럼 홍보해 상대 후보는 물론 유권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자 시의 15개 전체 읍·면·동지역 유권자들이 시 선관위 등에 공천여부 사실확인 소동을 벌이는가 하면 상대 예비후보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노령 유권자들은 이 후보자가 실제로 공천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유권자들은 “정당 공천도 확정되지 않은 예비후보자들의 홍보물에 ‘정당 기호’를 사용토록 한 현행 선거법이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선거법은 게재순위(기호)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을 때는 그 기호를 홍보물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현재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에 따라 결정된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