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농지에 대한 주민 우선분양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규정이 있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어선 감척의 경우 노후 및 장기간 휴업, 무허가 등으로 감척사업에서 제외된 내측어선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폐업지원금을 현실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지구내 허가어선은 지난 1991년 모두 폐업 보상됐으나, 이후 ‘선적항 새만금 지구밖 지정’과 ‘사업지구내 조업금지’ 등을 조건으로 1200여척의 어선이 어업허가를 받아 등록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정부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을 개정해야 하는데다 형평성 논란이 있어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만금연안피해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어민들이 제기한 이같은 요구는 생계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맨손어업) 보상도 당시 3만여명의 주민 가운데 7000여명이 평균 650만원밖에 보상받지 못한 만큼, 정부는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