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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4년마다 썰렁한 봄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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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마다 썰렁한 봄을 맞아야 하나요.”5·31 지방선거를 앞둔 경남도내 시·군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 선거법에 걸릴 것을 우려해 각종 행사나 강좌를 취소하거나 축소·연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창원시가 매년 시민의 날 행사와 맞춰 열었던 ‘야철 축제’가 올해는 대폭 축소됐다.

철을 생산하던 창원시 외동 성산패총 야철지에서 불씨의 채화·봉송·점화 등과 함께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으나 올해는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와 노래자랑, 가장 행렬, 전동차 타기, 암벽 등반, 기업제품 전시 등 다수의 주민참여 행사가 열리지 않아 시민들에게 아쉬움을 안겼다.

또 통영시 욕지도 개척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달 열기로 했던 ‘욕지 개척 118주년 섬문화축제’도 10월로 연기됐다. 통영시 사량면사무소도 매년 4월에 열었던 ‘지리산 옥녀봉 전국등반축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거제시도 부부사랑을 실천,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취지로 ‘잉꼬 부부상’을 제정했으나 김이 빠졌다. 올해 12쌍을 선발, 시상할 계획이었으나 상금이나 부상없이 선거가 끝나는 6월 이후 상패만 수여하고, 금혼식을 올려 주는 등 생색만 냈다.

김해시는 매주 실시하던 시민교양강좌를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중단키로 했다. 이 강좌는 2000년 6월부터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청, 한달에 1차례 실시하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매주 목요일마다 열렸다.

이같은 현상은 자치단체가 선거법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이다. 시비의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경색된 사고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선거법을 개정하는 등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자치단체장의 직무와 관련없는 행사를 못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법이나 조례로 규정돼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당해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후 제정된 조례에 의한 행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법이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으며, 정기적으로 열리던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이 선거법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6-4-6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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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