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위탁, 이달부터 연말까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실시한다. 개인 신용불량자가 파산·면책 신청을 할 경우 전액 무료로 일을 처리해 준다. 이혼 등 가정문제에 대해서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담해주기도한다. 온라인(www.lawhome.or.kr)을 통한 가사 및 민·형사 관련 상담, 가사 및 민사 사건, 서류 대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문의 (02)780-5688∼9.
2006-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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