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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서울] 서울市의회 의정비 과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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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시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 6804만원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서울시가 재의를 검토하는 등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에서는 “시와 시의회가 합의해 의정비를 확정해 놓고 ‘여론의 역풍’이 일자 시가 재의를 추진하는 것”은 의회에 화살을 돌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한 시의원 의정비에 대해 시가 재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최근 모친상을 당한 임동규 시의회 의장을 빈소에서 만나 의정비 재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의 고민은 의정비가 시의회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의회와 시가 각각 5명씩 추천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도출한 안이라는 점에 있다.

의정비심의위는 상한선 6804만원을 책정, 시와 시의회에 통보했고 이를 시의회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상정했다. 형식상 시의회가 입안했지만 사실상 서울시와 공동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시의원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시장과 시의회에 같이 통보한 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시가 이를 재의 요청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재의를 추진하는 것은 다른 광역시의 의정비가 서울시보다 무려 1200만∼2800만원가량 낮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인 인천이 5100만원 수준으로 의정비를 확정하고, 경기도도 이와 비슷하게 의정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시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다. 부산은 서울보다 1200만원가량 낮은 5637만원으로, 울산은 4523만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경기도 등 다른 광역시의 의정비가 확정되면 다음주 초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반발을 고려해 사전에 배경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 재의는 의회로부터 이송받은 후 20일이내 하도록 돼 있다. 시의회는 원안(6804만원)을 고수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시키면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으면 의정비 산정안은 자동 폐기돼 수정안을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도 고민이다. 현재의 분위기는 재의요청을 해오면 원안 재통과도 불사할 태세다. 여론에 둔감한 임기말이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가 모든 비난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진퇴양난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4-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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