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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설모에 ‘현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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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설모를 잡아라.”

충남 천안시가 지역명물 ‘호두과자’의 원료인 호두를 지키기 위해 일찌감치 마리당 5000원의 포상금을 걸고 대대적인 청설모 소탕에 나섰다.

천안시 관계자는 15일 “호두가 열매를 맺는 7∼9월에 청설모가 한창 활동하지만 산란기에 잡아야 번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서 “숲이 덜 우거져 잡기도 훨씬 쉽다.”고 말했다.

지난해는 4000마리가 포획됐다. 꼬리를 잘라오면 포상금을 준다. 호두 주산지인 광덕면 재배농가는 청설모 피해가 심하자 2002년 시 지원아래 처음으로 3000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2년 뒤 5000원으로 올렸다.

환경부가 2000년 유해조수로 지정한 청설모는 한마리가 연간 40㎏의 호두를 먹어 광덕면 호두 생산량의 40%가 피해를 입고 있다.

청설모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여우와 살쾡이 등 천적이 줄어든데다 해마다 2차례 10여마리의 새끼를 낳는 왕성한 번식력 때문으로 분석된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05-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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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