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해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확보한 후보자에게는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0∼15%의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준다.
8일 지자체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도와 14개 시·군에서 200여억원의 지방선거 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 지사와 시장·군수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비로 107억여원,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에게 100여억원 등이다.
도의 경우 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완주 당선자와 정균환 후보에게 25억 4400만원, 도의원 당선자와 일부 낙선자들에게 18억원 등 모두 43억원의 선거비를 보전해줘야 한다. 이는 지난 2002년 6억 6700만원보다 6.4배가 늘어난 것이다.
전주시도 2002년에는 2억 2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10배가 넘는 26억원으로 늘었다. 익산시는 2억 9000만원에서 15억 3000만원으로, 군산시는 1억 9300만원에서 14억 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충남도는 선거비보전비용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예비비에서 이를 충당할 계획이다. 도지사와 도의원 보전비용은 모두 86억원. 당초 예산에서 세운 예비비 250억원에서 빼내 이를 충당키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자기네들(국회)이 선거공영제를 만들어놓고 지원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광주시는 선거보전비용으로 31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2002년(13억여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선거비 보전비용이 대폭 늘어난 것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소형인쇄물 작성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비 등만 보전해주었지만 이번부터는 보전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