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는 14일 152회 임시회를 열어 ‘강남구세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요구건’에 대한 심의를 벌여 당초안대로 50%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구의회 재적의원 26명 가운데 24명이 참석, 만장일치로 50% 탄력세율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강남구의회는 지난해 11월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는 안을 발의했으나 세수부족 등을 우려한 구청측의 요구로 의결을 미뤄오다가,6개월 만인 지난 5월12일 이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이에 대해 50%는 과도하다며 탄력세율 적용률을 30%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며 구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구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50%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탄력세율의 적용으로 강남구 주민들은 재산세 부담이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부자동네’ 강남구의 재산세 인하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