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구청들이 지방에서 납골당을 확보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대운동으로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부지확보난 등으로 지방에 납골당을 마련하려던 구청의 계획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18일 충남 금산군에 따르면 동대문·서대문·마포·양천·금천·강동 등 서울지역 6개 구청은 금산 추부면 서대산 기슭에 조성한 S추모공원을 구립납골당으로 매입하겠다고 모사찰과 지난해 7월부터 잇따라 계약을 맺었다.
6개 구는 모두 88억 2000만원을 들여 부지 2만여평에 조성된 납골당 가운데 2만 9400기를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지난 3월 금산군에 동의신청을 했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가 다른 지역에서 공공시설을 확보하려면 해당지역 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산군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서울지역 납골당이 왜 충청의 명산인 서대산 자락을 파헤치면서까지 설치돼야 하느냐. 이는 서울이 자기지역의 혐오시설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속셈”이라면서 계약철회와 함께 금산군에 불허가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주민들도 금산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납골당 설치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금산군은 아직까지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으나 “군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종로·성동·광진·성북·도봉·동작·중구 등 7개 구청이 지난해 4월부터 경기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H납골공원과 체결한 계약도 표류하고 있다. 이들은 총 66억 7500만원을 주고 2만 6700기를 영구사용할 계획이나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들이 사전 동의없이 납골당을 추진한 것과 관련, 경기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지난해말 ‘관할 지자체 동의 필요’라는 유권해석을 얻어낸 뒤 추진이 더 어려워졌다.
화성시 관계자는 “서울시 자치구들에게 계약을 철회한 뒤 다시 절차를 밟아 동의신청을 해달라고 통보했으나 ‘현재 상태에서 해달라.”는 답을 보내 왔다.”며 “계약해지를 하면 문제가 생겨 그런 것 같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군은 지난해 말 서울 강남·송파·영등포 등 3개 구청이 금왕읍 Y추모공원을 납골당으로 쓰겠다면서 동의신청을 해오자 조건을 붙였다. 군은 영등포구에 ‘음성농산물 판로확보’ ‘음성관광지 홍보창구 역할’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음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조건을 붙였지만 구에서 조건을 들어줘도 이걸로 주민설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납골당 확보자금 명목으로 구청별로 10억여원씩 교부세를 줬다가 ‘관할 자치단체 동의 필요’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자 계약이 추진되고 있는 자치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청은 교부세를 회수했다.
금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