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광주·나주 등 이 지역 8개 시·군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6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4년 357명,2005년 660명의 부정수급자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지난 2004년부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일용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열흘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일부 일용근로자들이 근무일수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이 지역 일용근로자의 수는 ▲2004년 139명 ▲2005년 2106명 ▲올해 5월 말 현재 267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노동청은 다음달 21일까지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정수급액의 2배)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의 전산시스템이 연계 구축되면서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기가 쉬워졌다.”면서 “부정수급행위를 신고하면 해당액수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 등의 이유로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실직전 직장에서 주던 평균임금의 50%, 하루 최고 4만원을 지급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