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 허가처분중 부관(조건)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이며 특히 제주도는 섬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육지보다 지하수의 보호 필요성이 절실하다.”면서 “그룹사 공급용으로만 사용하고 시중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제주 지하수의 보호라는 보존자원 반출허가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지하수를 국내에 시판하는 내용의 지하수 이용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가 도가 도외 반출을 허가하면서 판매대상을 계열사로 한정하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었다.
앞서 지난해 6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도 “제주도 보존자원인 지하수 반출허가시 반출 목적을 계열사 판매로 한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은 지난 84년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아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에서 하루 3000t 규모의 지하수를 생산,‘제주광천수’라는 상표로 한진그룹 계열사에 공급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