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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 비리신고보상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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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자 공무원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5일 천안시에 따르면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직원이나 시민들에게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사진이나 증인 등을 통해 증명되면 받은 것의 10배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주게 돼 있다. 단 보상금 지급 한도는 200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 등 다른 공무원이 부당한 청탁이나 알선행위를 강요한 것을 신고하면 200만원을 보상받는다.

시는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해 “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한다. 부패방지법 등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일부 공무원들이 비리로 잇따라 사표를 내는 터여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세워야 한다.” 등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천안시 감사실 김거태 조사계장은 “공무원 스스로가 떳떳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공무원이 긴장하고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일하도록 하는 선언적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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