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천안시에 따르면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직원이나 시민들에게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사진이나 증인 등을 통해 증명되면 받은 것의 10배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주게 돼 있다. 단 보상금 지급 한도는 200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 등 다른 공무원이 부당한 청탁이나 알선행위를 강요한 것을 신고하면 200만원을 보상받는다.
시는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해 “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한다. 부패방지법 등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일부 공무원들이 비리로 잇따라 사표를 내는 터여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세워야 한다.” 등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천안시 감사실 김거태 조사계장은 “공무원 스스로가 떳떳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공무원이 긴장하고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일하도록 하는 선언적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