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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지정제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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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민박·펜션 등을 규제하기 위한 농어촌 민박 지정제가 시설기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어 요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불법 업소들까지 기승을 부려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강릉시에 따르면 개정된 농어촌 민박 지정제 시행에 따라 농·어촌 민박 지정신청을 접수한 업소는 신규사업자를 포함해 모두 281개소다.

농어촌민박 지정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4월까지 영업행위를 한 농·어촌 민박업소가 332개였음을 감안하면 이중 상당수는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연면적 150㎡이하, 객실 수 7개 이하)에 미달돼 미신고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시와 경찰 등이 지난 18일부터 강릉시 주문진읍과 사천면 일대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해당 지역에서만 20개 업소가 적발돼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문제는 농어촌민박 지정제가 시설기준만을 요건으로 했을 뿐 부당요금 행위 금지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됐다는 점이다.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업소의 경우 동일하게 자율요금제로 운영되지만 업소 입구에 숙박요금표를 게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아예 업소에 출입검사부를 비치해 놓고 수시 점검을 벌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의 경우 시설기준만 충족되면 요금부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다.”며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미신고 업소의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6-07-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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