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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은 보다 더 탄력을 받게 됐다.
특별법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발효된다.
건교부는 이 법을 토대로 용산공원 건립추진위(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공원 및 그 주변 일대를 공원·복합개발지구·주변지구로 구획하고 공원과 복합개발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복합개발지구는 공원 인근 일대와 용산미군기지 중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고 문화·상업·업무·주거시설 등이 들어서는 지역이다. 건교부장관이 공원과 복합개발지구 조성 사업자를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주변지역은 공원지구와 복합개발지구에 가까운 지역이다.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이 지역을 관리한다.
법안에는 또 용산공원 건립추진위를 법적 위원회로 두도록 했다. 공원 조성이 끝나면 이를 관리할 용산공원 관리센터를 설립·운영토록 했다. 공원 조성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난개발 및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7-28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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