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체적으로는 부동산거래가 20.5% 증가한 점으로 미뤄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등 주택거래 신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동산실거래가의 신고 건수가 96.0%나 증가, 올해부터 시행 중 실거래가 의무신고제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구의 부동산거래 건수는 1분기 8만 9243건,2분기 10만 7529건으로 상반기 동안 모두 19만 6772건으로 집계됐다.2분기 거래가 1분기에 비해 20.5% 늘었다.
2분기 부동산거래 건수 가운데 실거래가를 신고한 건수는 6만 7703건으로 62.9%를 차지했다.1분기의 실거래가 신고율이 38.7%에 불과한 점과 비교하면 24.2%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부동산거래의 증가 건수를 감안하지 않고 실거래가 신고건수를 따지면 3개월 사이 96.0% 증가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10개 투기지역의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거래신고 건수는 2분기에 성동구만 27.6%(208건) 늘었을 뿐 강남구 47.3%(983건) 등 나머지 9곳이 모두 줄었다. 감소율은 ▲용산 14.5%(389건) ▲마포 20.3%(223건) ▲양천 41.5%(832건) ▲영등포 24.3%(118건) ▲동작 29.2%(70건) ▲서초 37.5%(1028건) ▲송파 41.4%(851건) ▲강동 11.7%(610건) 등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매매 자체가 둔화된 탓으로 분석됐다.
상반기에 관할구청에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88.0%)이 적정 가격을 신고했으나 5.8%는 취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적정가보다 낮게 신고했다. 신고자는 중개업자 77.2%, 매매인 16.5%, 대리인 6.3% 등이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 신고가 58.5%로 방문 신고(41.5%)를 앞질렀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거래가를 허위로 낮추는 행위를 막고 매매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했다. 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기한인 매매후 30일을 넘기면 취득세의 3배를 과태료로 물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거래가를 제때 신고하는 경우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고, 신고가를 속이는 경우도 매우 적어 신고제가 조기에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