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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기업지원 못할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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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이 민간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며, 이제는 효율을 추구해야 합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16일 ‘2006년도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에서 각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이처럼 강도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 원장은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업불편신고센터에 지금까지 30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면서 “지금은 계도 차원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문제가 지속되면 감찰 차원에서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행정이 기업활동의 지원세력이 되지는 못할망정 방해세력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힐난이었다.

전 원장은 지방행정 현장을 직접 찾은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한달전쯤 3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아무도 모르게 찾았고, 전직 단체장을 만나 문제점을 청취했다.”면서 “앞으로도 ‘잠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책성 발언이 잇따르자 참석한 부단체장들도 그동안 쌓아두었던 갖가지 고민거리를 쏟아냈다. 우선 올해부터 지방의원이 유급화됨에 따라 개인사무실을 제공해야 하는지와 겸직 제한 범위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A부시장은 “16개 시·도 가운데 9개 시·도가 지방의원들에게 개인사무실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또 지방의원 가운데는 건설업 등 자영업자들이 많아 겸직 문제에 대한 통일된 안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는 “단체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법적·행정적인 책임 추궁도 어려운 만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응문제가 ‘뜨거운 감자’라는 지적도 제기됐다.B부지사는 “공무원노조의 불법 행위를 규제해야 할 단체장들은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보통 4∼5명, 많으면 10여명에 이르는 노조전임자 문제 대책도 강구해 달라.”고 제안했다.

감사원 감사 방침에 따른 해명성 발언도 이어졌다.C부시장은 “감사원이 수의계약 분야를 너무 세심하게 보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면서 “수의계약 심사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는 등 예전과 달라진 만큼 감사과정에서 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D부지사도 감사원의 수해복구사업 감사 방침에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김한욱 제주부지사는 “지난달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자체 감사위원회를 구성, 중앙부처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하지만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감사원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는 지난해 1월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8-1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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