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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는 이날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4만 1000㎡(1만 2424평)와 3종 주거지역 2800㎡(848평) 등을 모두 2종 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변경했다.
용적률 235% 이하, 층고는 25층 이하(평균 층수는 16층 이하) 범위 내에서 모두 137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게 된다. 분양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공동위는 또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은평 뉴타운 도시개발구역 2지구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당초 ‘12층 이하(임대주택 건립시 15층 이하)’로 돼 있던 아파트 층고 제한을 ‘평균 16층 이하(최고 20층 이하)’로 변경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제한 규정이 ‘15층 이하’에서 ‘평균 16층 이하’로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8-2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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