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도시공사와 자치구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 환수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광주시의 견인업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는 자치구가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3년 광주시교통관리공사가 각 구로부터 이를 위탁운영해 오다가 1999년 도시공사로 통폐합되면서 공사운영 체제로 바뀌었다. 도시공사는 매년 광산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협약을 맺고, 견인 대행업무를 맡아왔다.
공사측은 지난해 10월 “견인업무로 인해 35억원의 적자를 떠안게 됐다.”며 “경영혁신 차원에서 대행업무를 자치구에 반납하겠다.”며 협약 체결을 포기했다.
광주시는 이처럼 견인업무가 마비상태에 빠지자 도시공사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맡아줄 것을 요구했다. 공사측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내년부터는 아예 중단할 방침이다.
●자치구의 입장
자치구들은 견인업무 환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요구한 ‘고용승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이다.
현재 견인업무 종사인원은 당초보다 크게 줄어 운전원 15명을 비롯해 모두 24명이며 견인차는 15대이다.
이중 일부 장비는 구측이 무상임대했고, 일부는 공사 소유로 돼 있다.
동구 관계자는 “공사측이 차량 6대(운전원 6명)와 추가인원 3명을 받아줄 것을 요구해 와 거절했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견인업무를 구가 운영할 경우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너무 가혹한 단속으로 악성민원이 잦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