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영주시·영주시의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지역내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 가운데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영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한달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950여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연간 5000여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2006-9-28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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