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장대진)는 최근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오는 9일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일 독도 현지에서 열기로 한 제210회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울릉군수로부터 독도에 대한 상주 승인을 받고 주민등록을 독도로 옮긴 뒤 실제로 거주하는 민간인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경북도가 가구당 월 7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독도에 거주하는 가구당 인원이 2명 이상이라면 1인당 3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따라서 현재 독도 주민인 김성도(66)·김신열(68)씨 부부는 월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