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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91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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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 벌인 정부합동감사 결과 228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돼 공무원 191명이 무더기로 징계됐다. 또 공사비 과다책정, 지방세 미징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등 재정 낭비로 113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전남도를 대상으로 10개 중앙부처가 실시한 합동감사에서 위법사항이나 직무태만이 드러난 33명에게 징계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직무소홀 등 158명은 훈계 조치토록 권고했다.

나주시는 국가 지정 문화재인 나주읍성과 인접한 지역에 적법한 절차 없이 다가구주택 40가구의 건축허가를 내줘 공무원 3명이 징계됐다. 담양군도 대전면 개발제한구역에서 부당하게 납골시설 건설을 허가한 공무원 3명이 문책을 받았다. 무안군에서는 기업도시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부당하게 낙찰받도록 해주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공개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10-10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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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